전국 지자체장 중 최초로 부당함 주장한 시장으로서 환영 메시지 전해
공무원 포상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문. 사진=이재준 시장 페이스북.
[일요신문] 이재준 고양시장은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 포상금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 소식을 접하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원 포상금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논거가 조세심판원의 판결로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장 중 최초로 부당함을 공개 주장하고 개선을 요구한 시장으로서 조세심판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준 시장은 ‘공무원 포상금 과세와 가산세 부과’에 대한 ‘부과 취소’를 국세청에 촉구했었다고 고양시가 지난 15일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5년 전 지급된 공무원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가산세를 포함해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관련 기관의 제도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