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기준도 대폭 상향,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던 디지털 성범죄 처벌 기준에 엄격해진다. 사진=일요신문DB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했거나 죄질이 나쁜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29년 3개월까지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상습범인 경우 최소 10년 6개월 이상의 형을 권고했다.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하도록 했다.
새 양형기준은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양형기준이 없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형위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감경요소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감경요소로 인정받기 위해선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로 고려되지 않는다.
양형기준안은 공청회, 행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최종 의결된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