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전경.
[경남=일요신문] 마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15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마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헌병과 경찰이 그해 6월 15일부터 8월 초순까지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400~500여명을 감금하고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이적죄로 사형을 선고한 일을 말한다.
이번에 무죄를 구형받은 희생자 15명도 이 사건으로 당시 이승만 정부 시절이었던 국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국방경비법 위반’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6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 류기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송기현·심상직·심을섭·김현생·권경순·김임수·변재한·변충석·이쾌호·이정식·변진섭·강신구·김태동·이용순·황치영 씨 등의 국방경비법 위반 사건 재심 5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유족들은 재심 청구 이후 6~7년을 기다린 끝에 고인들의 명예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