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레오’ 방송 중 성희롱성 발언 방관했다”며 고발…검찰은 “증거불충분” 결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성희롱·명예훼손성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유 이사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유 이사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는 그가 진행자인 유튜브 생방송 ‘알릴레오’에서 한 패널이 “검사들이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조국 수사 내용을) 흘렸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을 유 이사장이 제지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방송이 끝날 무렵 유 이사장이 “성희롱 발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패널은 “사석에서 많이 하는 얘기”라며 “혹시 불편함을 드렸다면 사과드린다”고 마무리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논란이 확산되자 유 이사장은 공식 입장을 내고 “진행자로서 즉각 바로잡아야 했는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민민생대책위는 유 이사장을 상대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말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