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운전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43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음식물 쓰레기수거차량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수거차량 뒤쪽에 탑승했던 50대 환경미화원이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