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아”
조국 전 장관 딸의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기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일요신문DB
10일 남대문경찰서는 기자 2명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딸 측은 지난 8월 해당 기자들에 대해 주거침입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 취재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