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로서 사실확인 의무 다하지 않고...허위사실 보도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가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사진=조국 트위터 캡처
조 전 장관은 31일 SNS를 통해 “제 딸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방문해 인턴을 부탁했다는 허위날조 기사를 작성, 배포한 기자 및 사회부장, 편집국장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고, 기자로서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미필적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민 씨가 비슷한 내용을 유튜브에서 다룬 강용석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