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사실 소명되고 증거 인멸 염려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핵심 로비스트로 알려진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 아무개 씨가 구속됐다. 신 씨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신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날 저녁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평소 옵티머스 내부에서 ‘신 회장’으로 불리던 신 씨는 최근 구속된 로비스트 김 아무개 씨, 달아난 기 아무개 씨와 함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등에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상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는다.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핵심 주주 측에 억대의 뒷돈을 건네며 의결권 행사를 청탁한 혐의도 있다.
신 씨는 김 씨, 기 씨 등과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 등 옵티머스의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려고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신 씨의 구속으로 검찰은 옵티머스 로비스트로 지목된 4명 가운데 2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