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음용할 경우 독성으로 인해 부작용 초래할 수 있어…해당 업체들 형사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임산물 판매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총 9개 업체 3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농·임산물인 부처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온라인 판매업체들로 약초상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위반업체들은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인 ‘부처손’ 등 5개 품목을 차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 먹는 등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식품용도로 판매했다.
이들은 모두 독성이 있어 한방 등에서 약용으로 쓰이는 농·임산물로 해당 농·임산물을 차 형태로 우려먹거나 끓여서 상시 음용할 경우 독성으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식약처는 적발된 온라인 판매업체들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