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세제·금융·청약 규제 강화
부산 연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초역세권과 관공서 인접 등의 장점으로 최근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일요신문]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8년 반 만에 최고를 기록한 바로 그날,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아파트값 상승세가 곧바로 멈출지 여부는 미지수이지만,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단호해 보인다.
아파트값 상승은 전셋값이 치솟자 중저가 주택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집값을 밀어 올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부산과 김포의 경우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과열되면서 결국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절차에 들어갔다.
11월 1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은 전국적으로 0.25% 상승해 지난주(0.2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이는 감정원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기록한 최고 수치다.
특히 6·17 대책 당시 비규제지역이었던 김포시는 2.73%가 뛰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방 아파트값도 0.32% 올라 감정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상승했다.
부산도 역시 0.72% 오르면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보다 대출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았다.
가격 폭등은 규제를 불러왔다.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등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이 확정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의 5개 구와 경기도 김포시, 대구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2018년 12월(연제·남구)과 2019년 11월(해운대·동래·수영구) 두 차례에 걸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후 한동안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지난 7월부터 외지인 매수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급격하게 확대됐다.
특히 해운대구는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 3배를 넘어섰고, 나머지 4개구도 과열이 심화됐다. 지난 1년간 월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을 보면 부산 평균은 2.90%이지만 동래구 5.75%, 해운대구는 10.13%, 수영구 6.11% 등으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게다가 부산은 센텀2지구 추진,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호재가 적지 않은 상태다.
조정대상으로 지정되면 세제와 금융, 청약규제가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 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등이 적용된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