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자택 공매로 넘기자, 법원 “불법재산 증거 부족”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긴 조치와 관련해 일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9년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광주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추징에 불복해 제기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의 본채와 정원은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하는 등 공무원범죄몰수법의 불법재산 또는 이에서 유래한 재산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저택의 별채는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전 전 대통령 측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법적 공방은 2018년 서울중앙지검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이 반발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전 전 대통령은 과거 대법원의 판결로 부과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부인 이순자 씨 명의 재산인 연희동 자택에 집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반발해왔다.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은 991억여 원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