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2021년 2월까지 납부 유예…국토부 “안전 감독 철저히 시행할 것”
국토교통부는 20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공안전법령을 위반한 4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36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의 과징금이 22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제주항공
제주항공의 과징금이 22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한항공이 8억 원, 이스타항공 4억 원, 아시아나항공 2억 원이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는 위험물 운송규정 위반(2건), 관제지시 준수의무 등 운항기술기준 위반(4건), 부적절한 항공기 조작 등 운항·정비규정 위반(5건) 등 11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항공안전법 등에서 정한 처분기준과 절차에 따라 항공사 및 관련 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항공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항공업 긴급 지원방안에 따라 2021년 2월까지 납부가 유예된다. 5억 원 이상 과징금의 경우에는 최근 개정된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 연기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 경영악화, 항공사 인수합병(M&A) 등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감독을 철저히 시행할 것”이라며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