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23일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 부두에서 음주 운항을 한 선장 A(59)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47분께 포항시 남구 호미곶항 부두에서 2t급 소형어선으로 조업을 마치고 입항 도중 술을 마신 것이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8%로 드러났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의 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5t 미만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자 범죄행위로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