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광평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준공식 모습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건강하고 넉넉한 하동라이프’라는 사업명으로 진행돼 온 하동 광평마을의 도시재생뉴딜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이 준공됐다고 23일 밝혔다.
하동 광평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 2017년 선정돼 2018년부터 3년간 추진돼 왔다. 이날 준공됨으로써 전국의 도시재생뉴딜사업들 중 처음으로 사업을 완료했다.
광평마을 사업은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다. 하동읍의 구도심 지역인 광평마을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생활SOC)을 조성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세부사업이 추진됐다.
담장이 허물어져 안전이 우려되는 등 노후한 주택 54호를 수리해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됐다. 방치되었던 빈집은 마을회관과 게스트하우스로 바다.
아무도 활용하지 않던 공터에는 ‘너뱅이꿈’이라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조성됐다. 여기에서는 주민들이 구성한 ‘광평마을관리협동조합’이 게스트하우스와 카페, 식당 등도 운영할 계획이어서 주민들의 소득 증대 효과도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너뱅이꿈’ 내에 마련된 지역 특산물 홍보공간과 장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마을의 도시재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도 이뤄졌다. 광평마을관리협동조합도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밖에도 순환형 공공임대주택 ‘광평나눔채’도 3채가 공급됐고, 마을녹색길도 조성하는 등 다양한 단위사업을 통해 광평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변모시켰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면으로 전한 축사를 통해 “주민이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이 돼야 사람들도 찾아오고 즐거울 수 있다”며 “주민들이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광평마을은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났다”고 축하했다.
이어 “사업 준공은 도시재생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향후에도 도시재생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전략적 기획단속 실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이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한 달 간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폐수배출시설 중 ‘골판지 인쇄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이번 기획단속은 낙동강 녹조 등 수질오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오염도를 가중시킬 수 있는 수질오염사고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
‘골판지 인쇄시설’은 종이박스 등을 제조 하면서 상품명·상호 등을 인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로, 잉크색상을 교체하기 위해 롤러 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된 폐수를 무단 처리하거나 보관 소홀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특히 올해 4월 A시에서 골판지 제조업체로부터 폐수가 누출되는 수질오염사고가 두 차례나 연이어 발생해, A시는 관련 업체를 고발·행정처분 했으며, 유사 업종 97개 사업장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도 특사경은 A시가 폐수배출시설 인허가를 독려한 97개소 사업장 중 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제외하고, 위성사진 분석과 현장 답사 등 입체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통해 단속업체 39개소를 선정하여 A시와 합동으로 기획단속을 전격 시행한다.
단속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인 인쇄시설을 무단으로 설치·운영하거나 발생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부적정 폐수처리를 하고 있는 골판지 제조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단속대상 외에도 추가 위반업체나 주변 환경오염 행위 등 기타 환경법 위반사항도 병행해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설치 조업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사업장은 직접 수사하거나 송치하고,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영실태 및 위반사례 등 수사결과를 분석해 필요한 경우 단속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인쇄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에는 구리,시안 등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는 경우가 많아 폐수 보관 및 취급과정에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며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업체에서 적정 처리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수질오염도를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도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