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측 “삭제 안했다” 반박, 징계사유라는 점엔 이견 없어…링 밖에서 진실게임 펼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게를 청구하자, 법무부 청사 밖에 추 장관을 비판하는 내용의 근조 화환이 놓여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29일 오후 이정화(41·사법연수원 36기) 대전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법무부 보도자료에 적시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러 징계 청구 사유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감찰담당관실에서 내가 법리검토를 담당했다”며 “문건 기재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고,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내 결론과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지득했는지 알 수 없었다”며 “지난 24일 오후 5시 20분쯤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해 검토했던 사안 중 직권남용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누군가가 내가 작성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삭제했다”며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제가 가졌던 기대, 즉 법률가로서 치우침 없이 제대로 판단하면 그에 근거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며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성립 여부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해당 문건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 이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강제수사권을 발동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하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