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보다 강화한 추가 방역 조치 12월 1~7일 적용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한 추가 방역 조치를 내놨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시행중인 2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일대가 한산한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한 추가 방역 조치를 내놨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30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거나 위험도가 높은 시설, 젊은 세대 중심의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가적 방역 조치는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가 예정된 12월 7일 24시까지 적용된다.
먼저 사우나와 한증막 시설 운영 중단과 더불어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목욕장업에서는 음식 섭취와 목욕탕 내 발한실 운영이 금지되고 있다.
일반 카페와 다른 규정을 적용해 논란을 빚은 브런치 카페나 베이커리 카페 등의 경우 커피와 음료, 디저트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식사는 가능하며, 이 경우 음식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실내 체육시설 중 에어로빅, 줌바, 태보, 스피닝, 킥복싱 등 격렬한 GX(집단운동)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기존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실내 체육시설을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 인원 제한 조치를 내렸으나, 최근 에어로빅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아예 운영을 중단한다.
호텔과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이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금지한다.
학원과 교습소,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또는 노래 교습도 금지하고, 다만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한다.
또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 편의시설 운영을 중단한다. 마트와 백화점의 시식 코너 등도 마찬가지로 운영이 불가능하다. 놀이공원 등 유흥시설은 수용인원의 3분의 1로 입장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와 각종 이벤트를 금지한다.
박 국장은 “이번 주 3일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르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신속하게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