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대등하지 않은 정보력으로 재판 임하는 검찰 지적
검찰에서 작성한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관련해 법원 내부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일요신문DB
김성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4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현재 문제 되고 있는 판사 뒷조사 문건 관련 내용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소속된 서울중앙지법 대표 법관이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재판의 중립성을 위해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다 보니, 언론에는 주로 수사기관 시각에서 사안을 보는 보도가 나오게 되고 생업에 바쁜 국민들은 그런 보도를 보게 되면서 수사기관의 시각을 가지게 된다”며 운을 뗐다.
이어 “문건을 보면 그 자체로 문제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건 작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확장성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며 “공소유지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수사기관이 수집하고 있으면 그러한 정보를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피고인과 비교해 때 당사자 대등의 원칙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자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현직 판사가 사찰 문건에 대해 의견을 밝힌 것은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 이봉수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이어 네 번째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