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 A씨(57)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4일 이 같이 판결했다.
A씨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8월 22일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관리과장과 언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싸움을 말리던 경비원 B씨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멱살을 잡는 등 폭행·협박했다.
담당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