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대가성 입증 안돼 뇌물죄는 적용 안 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가 사실로 확인돼 현직 검사 1명이 기소됐다. 사진=박정훈 기자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 사건 수사전담팀(부장 김락현)은 8일 김 전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술접대를 한 김 전 회장, 주선자로 알려진 전관 출신 변호사 등도 재판에 넘겼다.
술접대 자리에 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일찍 자리를 뜬 나머지 검사 2명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소된 현직 검사는 라임 수사팀에 소속됐었다. 하지만 검찰은 검사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시점이 접대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뒤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소에서 제외된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감찰 뒤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