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기준 올리고 피해자다움 강요 문구는 삭제
디지털 성범죄의 새 양형기준이 정해졌다. 사진=일요신문DB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판매, 배포 등의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 3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초범이더라도 감경될 수 없다.
또 피해와 관련된 ‘자살 시도’라는 정의 규정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삭제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