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신청권 남용한다는 이유…심의는 위원 4명으로 진행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 10일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석웅(왼쪽), 이완규 변호사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해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임준선 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10일 오후 내부 논의 끝에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다는 이유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4명에 대해 기피 신청한 바 있다.
징계위 결정에 따라 이날 윤 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심의는 전체 징계위원 7명 중 4명으로 진행된다.
이날 징계위는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규정에 따라 징계위에서 빠지고, 외부위원인 최태형 변호사가 불참하면서 5명으로 시작됐다. 심 국장이 스스로 징계위에서 빠지면서 징계위는 이 차관 등 4명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