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부산=일요신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부산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α’ 단계로 시행 중인 가운데, 행정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을 한 음식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0일 오후 9시 이후 총 29건의 행정명령 위반 신고가 112에 접수돼, 이 가운데 10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곳은 일반음식점 8곳, 실내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1곳, 편의점 1곳 등이다.
일반음식점 8곳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매장 내에서 영업을 계속했다.
스크린골프장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했고, 편의점은 오후 9시 이후 취식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채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하도록 허용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은 이와 함께 10일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유흥주점 등 중점관리시설 37곳을 대상으로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업소 2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