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면 거래대금 20% 가산세 부과…신고해도 20% 상당 포상금
국세청은 오는 2021년부터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온라인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이종현 기자
이로써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의 업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2021년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거래대금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와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