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건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여부…“6개월 아닌 2개월, 오히려 법원 부담 줄어” 분석도
12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정한중 징계위원장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남은 절차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대통령의 재가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공식 절차보다 윤 총장 측에서 제기할 소송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징계를 두고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 여부다. 행정소송의 경우 판결이 나오기까지 통상적으로 2개월 이상이 소요돼 이미 정직 2개월이 지난 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해임’이나 남은 임기를 감안할 때 사실상 해임에 해당되는 ‘정직 6개월’ 수준 중징계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결정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원의 판단을 감안한 징계 수위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징계 수위를 정직 2개월로 정한 것이다.
여기서 관건은 법원이 정직 2개월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받아들일지 여부다. 집행정지를 다룬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해임이나 정직 6개월 수준의 중징계가 나왔을 때보다는 법원이 더 자유롭게 인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보는 분석도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법원 입장에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한 것과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무게감이 확연히 다를 것”이라며 “만약 징계위에서 해임을 결정해 대통령이 해임을 재가했는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법원이 대통령의 해임 결정을 뒤집는 게 돼 부담이 상당했을 텐데 정직 2개월이라 부담감이 다소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