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처분에 반발…“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바로잡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이 이날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일요신문DB
윤 총장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사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 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직 처분은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생긴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징계위 처분을 두고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행정소송에서는 징계 사유의 합당성(실체적 하자)을 비롯해 절차적 하자 여부, 재량권 일탈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