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산동에서 해운대에 이르는 아파트 단지 모습.
[부산=일요신문] 기장군과 중구를 제외한 부산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기존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 등 5곳에다 부산진구 등 9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울산 2곳(중·남)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달성)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 등 4개 광역시 23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창원(성산구) △파주 △천안2곳(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함께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정부가 부산의 9곳을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시킨 것은 일부만 지정할 경우 풍선효과가 인근 지역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분석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창원 의창구도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함께 지정됐다. 의창구의 경우 동 지역은 전체를 지정하고 읍·면 지역은 북면과 동읍만 지정했다.
창원은 성산구·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