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지만 실제 선거결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 군수는 지난 4월 군수실에서 같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같은 정당의 군의원과 모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상욱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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