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의결…윤병길, 김동해, 이락우 의원 시정질문
이날 각 상임위에서 심의 한 경주솔거미술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위탁 수행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가결됐다.
경주시 불국사상가시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됐다.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사진=경주시의회 제공)
시정질문에서는 윤병길 의원이 ‘경주시에서 조성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주요시설물에 대해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추가로 지정 관리를 요구하는 질문을 했다.
주낙영 시장은 답변을 통해 “체육사업, 사적관리사업, 교통사업, 관광사업 등은 시의회 동의를 거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가능하고 중앙시장, (구)노동청사, 황룡사역사문화관, 월정교 등의 공영주차장 4곳에 대해 추가위탁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시설관리공단에 추가 위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동해 의원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막대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개선 대책 및 경주시의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주 시장은 “순세계잉여금의 개선대책은 지방채원리금 조기상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로 여유재원 흡수·활용하며 추경예산 편성 시 적정한 곳에 투자를 할 것이며, 건전재정 운용방향으로는 잉여금·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전략적으로 예산을 수립 집행하며, 지방세 세원발굴 및 체납징수를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로 지방재정 책임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락우 의원은 먼저 용강동행정복지센터의 신축 및 부지확보 계획과 내남면 상신리에 조성 추진중인 신농업혁신타운 사업이 완료된 후 농업기술센터가 이전되고 나면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용강동행정복지센터 이전을 포함한 별도의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 이어 경주경찰서 이전과 함께 앞으로 늘어날 공동주택 및 상업시설과 공공시설의 증가로 인한 용황택지개발지구의 주차난 해소의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주 시장은 용강동행정복지센터와 관련 “청사 중 여섯 번째로 오래된 건물로 승강기가 없으며, 관리 인구에 비해 좁은 주차장 등으로 주민들의 신‧증축 요청이 있어왔다”며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시유지로 최근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방향으로 용강동 복지센터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신농업혁신타운 사업추진 현황 추이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경주경찰서 이전에 대해서는 “경주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시행중으로 용역결과에 따라 주차장 위치, 규모, 시행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차공간을 조기에 확충,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례회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전체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