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 6400억 원 명령도 함께 요청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정경심 교수가 지난 2019년 10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최준필 기자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정경심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9억 원과 추징금 1억 6400여만 원도 명령해 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 과정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에 따라 시작됐으며,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은 과거 SNS에서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경심 교수는 2013∼2014년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각종 서류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위조해 딸의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하자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하고,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해 1억 5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을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내도록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