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도주 가능성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 적은 점 감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며 포토라인에 선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최준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8일 정 교수에 대해 구속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2019년 11월 11일 구속기소 된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가 되면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앞서 4월 29일 검찰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및 자본시장법 위반, 주식 차명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들어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