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일요신문]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현금을 뿌린 후보자 등이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3일 끝난 해평농협조합장선거에서 조합원에게 현금 수백만원을 제공하고 선거인에게 현금을 뿌려 줄 것을 부탁한 조합장 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A 후보의 부탁을 받고 조합원 3명에게 현금을 돌린 조합원 B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께 평소 친분이 있던 조합원 B씨의 집을 찾아 현금 250만원을 제공하며, 선거인에게 배부해줄 것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다음날인 14일 마을주민 조합원 3명에게 현금 10만원씩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후보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는 공명정대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의 질서를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추후에도 조합장선거뿐 아니라 선관위가 관리하는 모든 선거에서 돈 선거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