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문에 따른 자문료와 정상 사무 주장했지만 기소
검찰이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사진=일요신문DB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락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윤 위원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019년 7월 우리은행 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위원장은 수수한 2억 2000만 원이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된 문건 등을 종합해 오고간 돈은 알선 대가인 청탁 비용으로 판단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