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자가격리 후 코로나 검사…별관 1층 잠정 폐쇄
서울중앙지검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깃발 및 전경 스케치. 사진=일요신문DB
2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지검 소속 직원 1명이 전날 오후 11시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검사가 아닌 기능직 직원으로, 1차 접촉자 21명을 자가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별관 1층을 잠정 폐쇄하고 청사를 긴급 방역했다.
2차 접촉자 49명도 1차 접촉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와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