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초범이라...” 법원, 전자발찌 착용 기각
10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일요신문DB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10살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데려가 의제강간하는 등 8차례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죄 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사가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다”며 기각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