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아닌 투자자 기만행위 주장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30억 원을 구형했다. 원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운용하는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계속 판매를 이어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 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