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배당 무죄 판결은 유죄 취지로 돌려보내…조현준 회장은 집행유예 3년 확정
대법원 3부는 30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조세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일부 원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 사진=박정훈 기자
조석래 명예회장은 법인세 포탈 및 기술료 명목으로 조성된 자금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7~2008년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음에도 위법배당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탈세와 위법배당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탈세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일부 자산은 차명주식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탈세 규모를 낮춰 인정했다. 위법배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 벌금 1352억 원을 선고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대법원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횡령 및 증여세 포탈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효성그룹 측은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과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받은 점은 다행스럽다”며 “유죄로 인정됐던 일부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회사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