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생들 낸 법무부 시험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돼
5일부터 나흘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진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변호사시험은 5일 시작돼 9일 종료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포함해 응시생은 총 3497명이다.
앞서 법무부는 10회 변호사시험을 공고하며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응시생들이 공고에 반발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코로나19 확진자도 응시가 가능해졌다.
헌법재판소는 “누구라도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해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