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수원시 제공.
[일요신문]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책자 ‘2021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를 제작해 구청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책자는 ▲일반 ▲경제·세정 ▲보건·복지·교육 ▲교통·환경·주택 ▲노동·병무·보훈 등 5개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 67개를 담았다.
우선 올해 1월부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수거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도심 주요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는 50㎞/h 또는 30㎞/h로 하향 조정된다. 이와관련, 수원시는 ‘수원 안전속도 5030’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안전속도 5030’은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와함께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모든 고등학교에서는 전 학년 무상교육이 이뤄진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1인당 연간 180여만 원(일반고 기준)을 지원한다.
아울러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자는 위생모·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옥외 영업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투병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운 후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트린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해야 한다.
2021년 수원시 생활임금은 1만 150원으로 동결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의 116.4% 수준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 135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700명 내외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나눠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수록했다”며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