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조례상 건축 불가능, 보호지구 해제 뒤 허가해야…시 “법적 하자 없어” 반박
부산 북항 재개발지구 D블럭에 건설 중인 협성 마리나 모습.
[일요신문] 부산항만공사가 추진하는 북항 재개발 사업지에 들어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이 부산시 도시조례상 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축 허가를 둘러싸고 부산시와 자치구 간의 갈등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항 재개발 사업지에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서는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북항에 들어서는 생활형숙박시설을 두고 최형욱 동구청장은 “부당한 건축허가”라며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으며, 김성식 동구의회 의장과 이상욱 구의원은 이에 반대하며 삭발까지 감행했었다. 이 문제는 부산시행정사무감사와 국감장에서도 논란이 돼왔다.
그런 가운데 부산시 도시조례상 해당 지역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최근 본보 취재 결과 확인되면서 향후 더욱 거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산시 도시계획조례 제43조(항만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르면 숙박시설은 해당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북항재개발지역은 아직 준공된 곳이 아닌 가사용 신고, 다시 말해 ‘임시로 사용하는 곳’으로 법률상 준공된 적이 없다. 아직까지 항만보호시설지구이므로 이곳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이 원칙적으로 들어설 수가 없는 것이다.
부산시는 바로 이런 곳에다 지구단위계획을 명분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부산 북항 재개발구역 D블럭에는 현재 협성 마리나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생활형숙박시설인 롯데건설의 ‘드메르’가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다.
북항 D블럭은 현재 항만시설보호지구로 돼있기에 해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을 때 허가하는 것이 행정 절차상 맞지만, 부산시는 무슨 이유인지 보호지구 해제에 앞서 먼저 건축을 허가했다.
부산시가 이처럼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향후 해당 지역이 항만시설보호지구에서 해제될 것이란 전망을 기초로 한다. 지구단위계획상으로는 D블럭에 생활형숙박시설 건립은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보호지구에서 해제된 것이 아니므로 건축허가는 해제되는 시점을 기다렸다가 이후에 하는 게 원칙이다. 특히 이는 절차상 하자가 의심되면 허가에 대한 적법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일반론에도 어긋난다.
게다가 토지만 조성하는 D블럭은 가사용 신고에 의해 임시사용 중이다. 임시사용 중인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준다는 점도 절차상 맞지 않다. 부산시청 조헌희 건축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 도시계획 관련자의 설명은 판이하게 달랐다. 경남지역 기초자치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제될 것이 분명해도, 절차상 해제 이후 건축허가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드메르의 건축허가 일자도 공교로웠다. 허가신청 일자가 2020년 2월 7일인 가운데, 건축허가 일자가 2020년 4월 23일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를 발표한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다. 2달 보름 만에 1000여 객실에 이르는 대단위 생활형 숙박시설이 허가된 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함께, 그 배경에 커다란 의문부호가 붙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