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신도시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부산=일요신문] 민간 시행자가 부산 기장군 일광신도시 바로 옆 부지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를 짓겠다는 제안이 기장군과 일광신도시 주민들의 반대로 부산시에 반려됐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절차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자가 부산광역시로 지구 지정 제안을 하고 부산광역시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자치구·군)와 협의해 진행된다.
하지만 기장군과 협의하는 단계에서 자연 및 경관 훼손과 일광신도시 주민들의 반대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이 불가해졌다.
오규석 군수는 “기장군을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이 반대하는 녹지지역을 훼손하는 개발사업은 절대 불가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힐링을 위한 녹지 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