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처벌 약하니 음주운전 사고 계속 발생”
낮술 음주운전 사고를 내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본 기사와 무관함. 사진=일요신문DB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김 아무개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 아무개 군(6)을 덮쳤고, 이 군은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쳐 결국 숨졌다. 주변을 지나던 행인도 다쳤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만 6세에 불과한 이 군이 넘어지는 가로등에 머리를 부딪혀 결국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법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들이 용서할 뜻이 없고 피고인과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아 전해지지는 못했으나 사고 직후 구속된 피고인이 반성문 형태로 거듭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자신에 대해 후회하는 내용을 적어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이의 유족은 선고 뒤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2년 낮게 선고했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재판부와 사법부의 책임이다”고 판결을 비판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