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납세자 중심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경북도는 14일 재산세와 주민세 등 올해 1월1일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에 대해 설명했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 신설과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내용을 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재산세는 2020년 11월3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의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연 3%p씩 높여 10~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현실화함에 따라 세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
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자료=경북도 제공)
개정된 재산세율을 적용해 보면 과표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억5000만원원 이하는 3만원~7만5000원, 2억5000억원~5억원 이하는 7만5000원~15만원, 5억원~6억원 이하는 15만원~18만원의 재산세 감면이 예상된다.
또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던 오피스텔에 대한 별도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마련돼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오피스텔의 용도별․층별 지수 및 오피스텔의 규모·형태 및 특수설비 유무 등을 고려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올해 1월1일 기준 시가표준액이 결정·고시되는 오피스텔에 대해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주민세는 복잡한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와 납기 통일로 납세편의를 위해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대폭 간소화했고,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했다. 재산분 명칭의 경우‘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고 신고세목으로 변경했다.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자료=경북도 제공)
따라서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돼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된다. 매년 7월 사업장 면적에 따라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 주민세도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된다. 신고․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된다.
김장호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정된 지방세법은 과세제도 합리화와 납세자 권익보호 등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재산세와 주민세는 과세체계가 크게 변동돼 도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