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전자투표 이용수수료 일부 지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비용 일부 지원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일부 지원 등이다.
특히 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를 역임했던 공동주택정책연구회의 연구 결과물이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가 연구회 차원의 조례안 발의를 통해 일하는 의원연구단체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경북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수준 향상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5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