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전경
[포항=일요신문] 경북 포항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12월 실시한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올해 3월까지 연장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긴급복지는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 가구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득과 재산, 금융 재산 등에 따라 가구 인원수별로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족 365만원), 재산기준 2억원, 금융재산 기준 500만원 이하면 최대 3개월까지(월 126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시적으로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 기간도 연장한다.
단 긴급지원의 특성을 고려해 최근 6개월 이상 지원받은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연계할 예정이다.
긴급복지지원 생계비 등의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되며, 주위에 위기상황에 있는 어려운 가구를 발견한 사람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도성현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많다”며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시는 지난해 1만9240가구를 대상으로 100억원을 지원했다.
# 구룡포 지역 코로나19 안정화 추세
지난달 24일 구룡포 코로나19 확진자 1명 발생을 시작으로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포항시의 선제적·대대적·공격적인 대처로 구룡포 지역이 점점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달 24·25일 양일간 구룡포지역 소주방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연쇄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26일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구룡포읍 지역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특별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 명령에 따라 구룡포읍 모든 읍민과 구룡포읍 지역 실거주자, 영업행위 등을 위해 자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구룡포 수협 앞, 구룡포 읍민도서관 옆, 구룡포 북방파제 등에 기동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사를 시행했으며 더욱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기 위해 27일부터는 ‘구룡포읍에서 출항한 선박 회항명령’, ‘구룡포읍 어업 등 종사자 출항 전 검사’ 행정명령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구룡포 지역 및 선원관련 검사 총 1만1809건을 실시했으며, 구룡포 지역 관련으로 5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달 11일 구룡포 지역 확진자 1명을 마지막으로 현재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현재 구룡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에 과감하고 공격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코로나19 연쇄감염의 고리를 최단기에 끊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전국적으로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일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 모든 출입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관련자 코로나19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모습(인증명판)
포항시는 선제적 방재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와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내진성능을 인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내진성능평가에 최대 3000만원, 인증에 필요한 비용 500만원을 지원한다.
내진성능이 인증되지 않아도 평가 비용은 별도로 지원되며, 인증되면 인증서를 수여하고 건축물에 인증명판을 부착해 지진에 안전하다는 것을 공인해준다.
또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세 감면, 국세 공제, 지진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올해는 예산이 한정돼 있어 신속하게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체 제작한 시민 맞춤형 홍보물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배부하고 ▲사업소개 ▲지원대상 ▲비용 ▲지원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추가 문의사항은 시 방재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도시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건축물을 소유한 시민들은 건축물 안전도 점검하고 비용도 지원받고,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