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일요신문]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인터콥)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김규화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인터콥 관계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7~28일 경북 상주시 화서면의 BTJ열방센터에서 열린 선교행사에 참석한 명단 500명을 뒤늦게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시는 인터콥 측에 지난해 12월4일까지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인터콥 측은 같은달 17일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상주 BTJ열방센터에 참석한 각 지역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전국으로 코로나19 확산되는 등 명단을 제때 제출하지 않는 등으로 초기 방역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인터콥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가 있었는 지 등 고의성 여부 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상주시는 인터콥 측이 BTJ열방센터에 내린 집합금지 및 일시적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강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BTJ열방센터는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에 일시적 시설 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인터콥 측은 상주시의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에 손해가 발생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주시는 방역조치 위반으로 3차례 고발된 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지만 검사 요청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등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다며 적법한 행정명령이라고 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