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남=일요신문]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 원 융자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지역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도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25일부터 일반자금 820억 원과 특별자금 1,180억 원 등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
도는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총 융자 규모를 지난해 1,600억 원에서 올해는 2,000억 원으로 늘리고 이자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일반자금 820억 중 145억 원이 1분기에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경남도는 융자금액에 대해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한다.
단,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창원 진해구, 통영, 거제, 고성)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하며 2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최종 산출 보증료 중 0.3%를 감면한다.
특히 1분기 일반자금 중 25억 원은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상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 가맹점 업체에 우선 할당하며, 0.2% 보증료를 지원한다.
일반정책 자금 외에 총 1,180억 원으로 8가지 특별자금을 운용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다.
올해는 업력 3년 이상 7년 이하로 사업 성숙기를 맞아 사업을 확장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장촉진자금’과 소상공인에서 소기업 규모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사업장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매입자금’을 신설했다.
먼저 사업 성숙기를 맞아 사업확장을 위한 투자금을 지원하는 ‘성장촉진자금’에 100억 원을 지원한다. ▲업력이 3년 이상 7년 이하인 소상공인 ▲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840점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상품서비스 개발, 마케팅 비용 사업장 확장, 인테리어 등에 필요한 자금이다. 업체당 1억 원 한도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0.5%로 일반보증 대비 50% 이상 감면된다.
소상공인에게 소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사업장 매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장 매입자금’ 300억 원을 지원한다. 업체당 10억 원 한도로 지원하며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별도 공고예정이다.
경남도는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에 250억 원, ‘경상남도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 사업’의 창업교육 수료증을 발급받은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 특별자금’ 50억 원,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와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50억 원, 제조업 혁신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소공인 특별자금’에 80억 원, 자금 수요가 많은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5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각 자금은 2년간 연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코로나 19 긴급자금’ 300억 원 지원은 1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아울러 경남도는 협약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상한을 제한하는 ‘대출금리 상한제’를 계속 시행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상담 예약은 25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와 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고객지원센터로 전화접수를 통한 상담예약도 가능하다.
상담이 후 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현지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 후 신용보증서가 발급된다. 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농협, 경남,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부산 등 7개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경상남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큰 위기에 처해있고, 소상공인은 극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다”면서 “부족하나마 민생경제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청년 채용 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서울 청년을 채용하는 도내 중소·중견 기업에 1명당 185만 원씩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청년 인건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지역상생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내달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상생 일자리사업’은 서울 청년과 지역 내 우수일자리 연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생을 도모하고자 지난해부터 추진되는 사업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청년 인건비와 서울 청년 채용을 위한 온라인 채용 홍보 및 절차, 면접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으로 채용된 청년은 매월 220만 원의 임금을 받게 되며, 서울시에서 110만 원, 경남도에서 75만 원, 참여기업에서 35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경남도내에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단, 지방자치단체 근무는 제외), 비영리법인·단체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 기업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도 및 시·군 공지사항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해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일수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청년특별도 조성을 위해 서울청년 일경험을 통한 지역U턴과 정착으로 청년유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3개 기업에 8명의 서울 청년을 채용하여 지원한 바 있다.
#전국 최초 ‘해양안전지킴이’ 시행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크고 작은 해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해양안전지킴이’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안전지킴이’는 해양경찰, 해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수산관련기관(단체), 민간선장 등 해양안전분야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연안 7개 시·군별로 2~5명씩 총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3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며, △어선원 대상 안전 지도・교육, 홍보, △낚시승선원대상 안전 지도・교육, 홍보, △도내 중앙·지자체, 유관기관 안전관련 교육 참여·지원, △어선(낚시어선 포함) 안전점검, △그 외 시군담당부서의 해양안전 지시사항 수행 등으로 도민 해양안전의식 개선에 기여하게 된다.
한편, 도내 어선은 2019년 기준 1만3,850척으로 전국의 21.0% 차지하고 있으며, 어선사고 발생 건수는 2016년 67건에서 지난해 115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실정이다.
경남도는 그동안 어선사고 발생 감소를 위해 2015년부터 ‘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어선안전설비 지원)’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어선 안전장비 지원사업과 해양안전지킴이 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어선안전 인프라 확충과 어업인 안전의식을 동시에 높일 계획이다.
기상특보 및 예보 시 출항가능 어선규모의 상향조정과 특보 시 어선위치보고 횟수 증대, 어선 내 화재탐지경보장치 설치의무화 등 어선안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 중에 있다. 해난사고 발생 시 실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도 단위 실전모의훈련도 계획하고 있다.
이인석 경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어선 사고는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사고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어선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어선안전관리 문화 정착에 앞으로 활동할 해양안전지킴이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채용되는 해양안전지킴이는 어선안전의 제일선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에 자긍심을 가지고 맡은 임무를 적극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