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환경오염정화 자문단 구성 및 주민설명회 열 것”
[대구=일요신문] 미군이 반환 결정한 대구시 남구 캠프워커 헬기장 일대 부지의 토양·지하수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오염된 부지를 미군의 부담으로 완벽 정화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정화 작업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는 환경부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8개 지점에 994개 시료를 채취·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석유계총탄화수소, 벤젠, 비소,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불소 등 8개 항목이 토양환경보전법의 기준치를 초과했다.
초과된 물질에 따라 최고농도 기준으로 1.4∼17.8배 환경기준치를 넘었고 기준 초과면적은 무려 3만600㎡이며 기준 초과 부피도 1만3410㎥이였다.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물질별 최고농도는 기준치가 500㎎/㎏인 석유계총탄화수소의 최고 농도는 8892㎎/㎏로 기준치에 17.8배 초과했다.
벤젠은 기준치의 1.7배(1.7㎎/㎏), 비소 14.8배(368.95㎎/㎏), 카드뮴 8배(32.7㎎/㎏), 구리 7.6배(1147.2㎎/㎏), 아연은 5.7배(1718.2㎎/㎏), 불소 1.4배(574㎎/㎏)가 검출됐다.
다이옥신의 경우 5.857 pg-TEQ/g로 최곧농도 15.667pg-TEQ/g로 검출됐으나 국내에는 다이옥신의 토양오염 기준이 없다.
지하수 특정유해물질 대상으로 분석한 32개 지하수 시료 중 6개 시료가 석유계총탄화수소, 페놀이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석면 오염은 조사대상지역내 관제탑, 차량정비소, 막사, 항공운항 사무실 등 건물 내·외부 전체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실련 관계자는 “오염된 반환부지는 물론 인근 지역 지하수 암반층까지 정밀 조사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한다”며 “환경오염을 야기한 미군 측에 수십업의 환경 정화비용을 부담하도록 시와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해 토양 및 수질분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정화사업에 반영하고 진행상황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