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총선 관련 4차공판서 불거진 ‘17년 대선 불법정치자금 의혹’…공소시효 7년 / 김 의원 “전혀 모르는 일”
지난 해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선교 의원이 17년 대선에서도 불법후원금을 받았다는 법정 진술이 나와 사법당국의 추가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사진 왼쪽)과 수원지법 여주지원 전경.
[일요신문=여주·양평] 지난 해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17년 대선에서도 불법후원금을 받았다’는 법정 진술이 나와 사법당국의 추가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병삼 부장판사)가 지난 1월 11일 진행한 국민의힘 김 의원에 대한 4차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여주·양평 지역구 前 사무국장 A씨가 “17년 대선에서도 불법후원금을 모금했었다”는 폭탄 발언을 해 지역정가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A 씨는 “사무국장 재임시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초과해서 준 적이 있느냐”는 수사검사의 질문에 “지역구 사무국장 겸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17년 대선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과수당을 줬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당시 사무국장인 내가 직접 12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추가수당으로 1일 3만 원씩 22일간 66만 원씩(총 792만원)을 줬다”면서,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지역구 위원장인 김선교 의원(당시 양평군수)과 상의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35명의 명단을 검사가 보여주자 17년 대선 선거운동원과 중복된 3명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다른 선거에서는 추가수당을 주는 등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줄곧 강조한 김 의원 측 변호인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 해 총선에서도 불법금품선거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A 씨는 또 증인신문 과정에서 “지난 해 총선 기간 13일 동안 제 처가 선거캠프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하고 배식하는 자원봉사를 했었다”며 중식제공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식사 제공 등)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날 A 씨의 법정 진술을 바탕으로 취재한 김 의원의 2017년 대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살펴본다.
# 대선 불법후원금 모금 의혹 사실로 밝혀지면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 7년’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A 씨는 “대선에서 선거운동원 12명에게 추가로 지급한 수당은 대선 과정에서 모금한 1,300~1,400만원 정도의 후원금으로 집행했던 것”이라면서 “당시 정치경험이 없던 나로서는 (후원금에 대해)당협위원장인 김선교 의원(당시 양평군수)과 상의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김 의원이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수사검사는 대선 당시에도 기관·단체 후원금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A 씨는 “17년 대통령 선거 때 성심회라는 단체에서 후원금 100만 원을 기부 받은 적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김 의원 자신이 직접 후보로 나선 지난 해 4.15 총선에서도 성심회를 비롯 XX60FC, XX김씨 종중, XX중앙회, XX사친목회 등 법인과 단체 등에서 불법후원금 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만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17년 대선 당시 김 의원은 대선 후보자가 아니어서 불법후원금은 물론 정식후원금 조차 모금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인 반면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7년이다.
# A 씨, 운영비 등으로 사비 1억여 원 집행 주장···정치자금법(기부행위) 위반 ‘공소시효 7년’
A 씨는 또 “2017년 2월 경부터 3년여 동안 당 행사비, 조직강화비, 문자 등 SNS 홍보비용, 현수막, 명함,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1억 원 이상을 내 사비로 집행했다.”면서 “지역위원장인 김 의원(당시 양평군수)으로부터 받은 경비는 2017년 9월 양평 단월레포츠공원에서 열린 양평군 당직자 대회 경비 중 일부인 200만원 뿐”이라고 말했다.
A 씨 주장대로 사무실을 김 의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구 활동 각종 비용 등 1억여 원을 A 씨가 대납한 사실이 밝혀지면 김 의원이 이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기부 받은 것으로 간주되면서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사무실 개설과 운영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김 의원이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부담은 A 씨가 한만큼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기부와 수수에 해당되어 정치자금법위반이라는 것.
실제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에서도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집기를 무상으로 지원받은 행위, 시도의원 등으로부터 합동사무실 운영비로 매달 돈을 걷는 행위 등을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수수나 기부로 보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소시효 역시 7년이다.
# 군수시절인 17년 2월부터 3년간 지구당사무실 운영…정당법 위반 의혹 ‘공소시효 5년’
또한 당시 원외 당협위원장 신분이었던 김 의원(2018년 6월까지는 양평군수 겸임)이 A 씨 사무실을 당원협의회 사무실로 사용한 게 밝혀지면 정당법 위반에도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A 씨 사무실에서 수시로 당협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A 씨 사무실에서 중앙당 당무감사를 받는 등 정치활동과 관련됐을 뿐만 아니라 시·도당의 하부조직 역할도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당법은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고(제37조 3항),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법 위반 역시 공소시효(5년)가 아직 남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무실과 유급사원을 둘 수 있는 현역의원과 달리 원외 위원장은 사무실을 둘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선교 의원은 11일 4차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면서 “2017년 대선 당시 불법후원금 수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A 씨는 기자의 추가취재에 대해 “법정에서 이미 증언하지 않았느냐. 더 이상 할 말 없다. 검찰에서 소환하면 출석해서 사실대로 말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취재를 거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11일 공판을 마치고 여주지원 법정을 나서는 김선교 의원에게 기자들이 질문하고 있다.
# 김 의원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회계담당자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시 당선 무효
한편, 김 의원은 지난 해 4.15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과 연설원 등에게 초과수당 1,769만원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총 66회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4,771만원을 모금한 후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캠프 관련자 55명과 함께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기소된 56명 중 현재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 경 모 씨(여) 등 2명은 분리재판 중에 있으며, 이들에 대한 5차공판은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20분에 예정되어 있다. 회계책임자 경 씨는 3,058만원 상당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차공판에서는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농협양평군지부 前 지부장 이 모 씨 등 불법후원금 관련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의원 본인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회계책임자 경 씨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이 경우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관할 선관위에 반환하여야 한다.
검찰은 김 의원 등 56명을 지난 해 10월 8일 기소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1심 재판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4월 8일),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반드시 판결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 진술처럼 김 의원이 17년 대선 불법후원금을 받았는지, A 씨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했는지, A 씨가 지역구 활동비 등 각종 비용 1억여 원을 대납했는지 등을 추가로 밝히기 위해서는 김 의원과 A 씨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지난 해 총선 당시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터진 17년 대선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가 규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