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 8700톤은 5%로 관세율 유지…WTO도 인증서 발급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22일 관보에 공포됐고,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쌀의 수입관세율이 513%로 확정됐다. 서울 한 마트의 쌀 판매대. 사진=임준선 기자
양허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자국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명시해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을 뜻한다.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 준수 의무가 있다.
관보에 공포된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 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는 2014년 9월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다. 그 대신 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WTO에서는 우리 쌀 관세화의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 지난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됐다”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