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
[경남=일요신문] 경남 진주시 공무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발령 상황에서 ‘5명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어겨 직위해제 조치됐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22일 오후 3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역수칙을 어긴 진주시 수곡면사무소 팀장급(6급) 3명을 직위 해제하고, 일반직원(9급) 2명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일반직원 2명은 경남도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중이어서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수곡면 공무원 5명은 지난 19일 점심때 주민 1명과 함께 인근 산청군 신안면 소재 모 식당에서 6명이 함께 식사를 했다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남도 감사위원회에 제보를 당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